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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자격요건, 신청기한, 지원내용

by 디지털노마드 & N잡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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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뜻과  2023년 개편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직을 자주 하면서 결국 초기 경력을 쌓기도 힘들어지고 중소기업들도 잦은 이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장기근속과 목독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쳥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유지의 기회를 얻게 되어 사실상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새롭게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20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금 신청 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기관에서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2023년 개편내용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규모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원 업종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바뀝니다. 기업자 부담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하던 것을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적립금 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청년들이 부담한 금액은 2년간 300만원에서 2년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업 부담도 마찬가지로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주체도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운영기관에서 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개편내용 총정리

  •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 부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적립금 비율: 청년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 원, 기업 부담 2년 300만 원=>2년 400만 원
  • 사업수행 주체: 운영기관 =>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지원내용

지원대상 연령은 만 15세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 나이까지 계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가 대상이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은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홈페이지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 원을 2년 동안 함께 1,200만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합니다. 매달 5,15,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은 총 24개월인데 처음 20개월 동안은 16만원씩 적립하고 나머지 4개월은 20만원씩 적립해 총 24개월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처음 20개월은 16만 원, 이후는 20만 원을 기업 가상계좌적립으로 기간별 적립하면 됩니다. 

 

정부는 2년간 400만 원을 1개월에 60만원, 6개월째 70만원, 12개월째 70만원, 18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을 적립해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청년- 2년간 400만 원. 20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
  • 기업- 2년간 400만 원. 20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
  • 정부- 2년간 4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방법 출처:고용노동부

 

1. 인터넷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기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은 14~28일 소요

3. 승인받은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하기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5.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6. 공제부금 관리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만기금은 2년 후 자동 지급될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적립금이 지급될까요? 아닙니다.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모두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은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기업은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 중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업도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적기에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을 미납하거나 해당 기업이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3년 새롭게 개편된 청연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적립금의 부담 비율이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업종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절차는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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