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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5천만원 목독 마련 기회

by 디지털노마드 & N잡러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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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통해 청년 약 300만 명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연령제한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이 7천 500만원 이하이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은 제외됩니다. 

 

기간은 5년 만기로 매달 40~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 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지만 소득에 따라 매칭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조건 총정리

  •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미만 (병역 이행기간 제외)
  • 가입기간: 5년
  • 납입금 한도: 매달 40~70만 원씩
  •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자: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 매칭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자: 소득 6천만원 이상, 7천5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대학생과 무직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료참고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80%
1인 2,078,000 3,740,206
2인 3,456,000 6,221,079
3인 4,435,000 7,982,669
4인 5,401,000 9,721,735
5인 6,331,000 11,395,238
6인 7,228,000 13,010,366

소득은 가구 전체의 기준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80%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청년인구는 1034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중복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소득의 유무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주고, 소득이 높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또 다른 차이점은 금리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이자가 붙지 않고 만기 시에만 이자 적용이 되는 단리 방식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연 3.6%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것과 본인 납입금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에도 매월 이자 적용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에 대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시작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혜택이 더 많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정부가 예금이나 적금,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해 수익을 창출한 후 다시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중도해지에 감면세액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하면 세금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질병, 퇴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의무가입 기간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 인출, 재가입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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