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꿀정보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출시, Q&A로 궁금한 모든 것 총정리

by 디지털노마드 & N잡러 2023. 6. 16.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의해 납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Q&A

Q: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A: 2023년 6월 15일 스타트.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5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3.8

6월 16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4.9

6월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0.5

6월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1.6

6월 21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2.7

 

6월 22일~6월 23일 -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주 2주 동안 운영되는 신청 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접수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으로 비대면 은행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Q: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연령 조건은?

A: 19세 ~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무엇입니까?

A: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Q: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Q: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하고 세금신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전년도 2022년 소득신고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지면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납입 중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만기까지 가입이 유지됩니다.

 

 

Q: 청년부부인 경우 부부가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부부라도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과 가구 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 가구 소득 확인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매월 반드시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청년 도약 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 등으로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가입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도 마련하고 꿈도 이루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