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하는 것을 격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정기분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을 잘 알아본 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기: 상반기 / 하반기
정기: 상반기와 한반기를 합친 1년분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가구유형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로 최대 지급액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수령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조정되어 저소득 가구에 실직소득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최대 금액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요건이 충족되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지급됩니다. 2022년도 중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1인당 50~8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도 포함됩니다)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할 경우,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혼자 사는 사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2023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 2022년 하반기분을 신청/ 지급일은 6월 중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을 신청/ 지급일은 9월 중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을 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한해서는 지급시기가 2023년 12월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일 경우
모바일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클랙해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의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이나 얼굴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 6~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새로 변경된 것은 위의 캡처 사진처럼 간편하게 숫자 6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우편물 서면일 경우
QR코드- 도착한 안내문을 열어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 인너텟 홈택스로 가서 신청서 제출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재산 증거자료가 동일할 경우는 필요 없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가능액
자년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혼자서 버는 홑벌이가구, 부부가 함께 버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이에 해당됩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 홑벌이 도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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